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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환불변경/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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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이용안내

시민스포츠센터 이용안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
프로그램 환불 변경/연기

환불 및 연기

시민스포츠센터에서는 정원 모집제로 운영되기에 환불 및 연기는 불허합니다.

다음사항에 해당시 환불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.

  • 이사 : 관외 이사 (계약서 서류 사본 제출) - 환불
  • 병가 : 2주이상 장기입원시 (의사 소견서 제출) - 환불, 연기
  • 출장,여행 : 증명원제출
  • 연기는 1개월만 가능, 차후 재연기 및 환불불가

환불액

  • 개강전일 : 전액 환불
  • 개강후일 : 10% 공제 후 사용횟수 일할 계산 후환불 ( 계좌 입금 원칙이며 입금일은 익월 첫 주임 )

당사의 사유로 환불을 할 경우

  •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: 환불금액 = 회비전액
  •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: 회비-(회비/30)x이용일수

프로그램 변경

  • 프로그램 변경일은 매월 25일이며, 24일 전일까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해서 가능합니다.
  •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에는 매월 24일 이후라도 정원이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•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한 회비 차액은 차액만큼 환불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프로그램 연기

재연기나 환불은 안됩니다.( 환불과 동일한 서류지참 )